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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학기 조기취업자 출석인정신청서 제출관련 안내

작성자
백훈기
조회
1544
작성일
2022.04.18
첨부

1. 2022-1학기 조기취업자 출석인정신청서 제출안내(공지).hwp

3. 조기취업자 관련 규정 및 서식.hwp

1. 관련
  가. 학칙 제58조(학점의 인정) 
  나. 학사운영규정 제147조의2(조기취업자 출석확인), 제171조의2(조기취업자의 성적처리)

2. 2022학년도 1학기 조기취업자의 출석 인정에 관한 사항을 안내드리니 관련 서류를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대상: 8학기(건축학전공 10학기) 이상 등록한 재학생으로서 조기취업 및 창업한 자
  나. 제출기한 [학생 → 학과]
    1) 개강 전 취업자: ‘22. 3. 11.(금)
    2) 개강 후 취업자: 취업 후 14일 이내 학과 제출
  다. 제출서류
    1)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신청서 
    2) 취업 증빙서류 ※ 학생 상황에 따라 선택
      가) 취업 확정자: 재직증명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나) 취업 예정자: 합격통지서 및 직무교육(연수) 확인서류
      다) 창업자: 사업자등록증사본 및 소득금액 증명서류(당해년도 창업자는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라. 제출장소: 학부(과) 종합학사행정실
  마. 조기취업자 유의사항 
    1) 성적을 받으려면 교과목 담당교수가 부과하는 의무(과제물 제출 등)를 충실히 이행해야 함
    2) 학기 중 퇴직시에는 즉시 학교수업에 출석하여야 하며, 미 복귀시 결석처리 됨
    3) 학기말에‘계속 취업여부 확인서류’제출: `22. 6. 10.(금)까지 [학생 → 학과] 
       ※ 미제출시 출석인정 불가하며 계속 취업여부 확인서류 발급 기준일은 6. 2.(목)이후부터 인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