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수업] 2021-1 교육봉사활동 계획서 제출 안내
- 작성자
- 박유진
- 조회
- 9485
- 작성일
- 2021.03.03
- 부서
- -
- 내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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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1학기 교육봉사활동 수강신청자는 봉사활동 기관을 확인하여 기한 내 교육봉사활동 계획서(붙임)를 반드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봉사활동
인정 기관
-「유아교육법」제2조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재외국민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한국학교
-「평생교육법」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
우리대학과
교류 협정을 체결한 외국의 대학 또는 교육청이 지정한 정규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
- 공공기관이 인정한 비영리기관
나. 교육봉사활동
이수 절차
학생 |
⇒ |
학생
|
⇒ |
학생 |
⇒ |
학생 |
⇒ |
교무처 |
교육봉사활동
수강신청 |
교양교직과정부로 봉사활동 계획서 제출 |
교육봉사
실시 (60시간) |
교양교직과정부로 교육봉사확인서
및 학점인정신청서 등 관련 서류 제출 |
제출
서류 검토 후 학생 성적 부여 |
다. 대 상
자 :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중 교육봉사활동 수강신청자
라. 신청기간 : 2021.03.08.(월)까지
마. 제출장소 : 교양교직과정부 행정실(G103호)
※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이메일 접수 가능(eugene@kumoh.ac.kr)
붙임 교육봉사활동 계획서(양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