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관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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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규정

국립금오공과대학교 생활관 운영 규정

제정 1990. 10. 24. 규정 제9호

1차 개정 1993. 6. 8. 규정 제82호

2차 개정 1994. 4. 30. 규정 제118호

3차 개정 2002. 3. 14. 규정 제348호

4차 개정 2009. 4. 15. 규정 제547호

5차 개정 2013. 12. 19. 규정 제803호

6차 개정 2015. 3. 1. 규정 제865호

7차 전부개정 2015. 12. 24. 규정 제904호

8차 개정 2017. 2. 16. 규정 제986호

9차 전부개정 2018. 11. 9. 규정 제1070호

10차 개정 2019. 12. 11. 규정 제1124호

         11차 개정 2022. 2. 25. 규정 제1213호

12차 개정 2023.12.29. 제1310호 국립금오공과대학교 학칙

 
제 1장 총 칙
제1조 (정의 및 목적)
이 규정은 국립금오공과대학교 생활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운영기간)
국립금오공과대학교 생활관(이하“생활관”이라 한다)의 운영기간은 학사일정에 따른 학기개관과 방학 중 특별개관으로 구분하며, 세부사항은 생활관장이 따로 정한다.
제3조(시설이용)
생활관 시설의 이용은 본교 재학생 중 생활관생으로 선발된 자(이하 󰡒생활관생󰡓이라 한다)에 한한다. 다만, 생활관장은 생활관 운영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생활관생 이외의 자에게도 이용을 허가할 수 있다.
제 2장 조직 및 운영
제4조 (조직)
① 생활관에는 생활관장을 두며, 본교에 재직하는 전임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② 생활관의 행정 업무 처리를 위하여 행정실을 두고, 행정실에는 본교 소속직원과 자체직원을 둘 수 있으며, 자체직원의 보수 및 복무에 관한 사항은 생활관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생활관장의 직무)
생활관장은 생활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하며, 생활관생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6조(학생회)
생활관은 질서유지 및 면학분위기 조성 등을 위하여 생활관 학생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 3장 생활관생 관리
제7조 (입사자격)
① 생활관에 입사할 수 있는 자는 본교 재학생 중에서 생활관생으로 선발된 자와 각종 프로그램 수강을 위하여 생활관장으로부터 입사를 허가 받은 자로 한다.
② 생활관장은 본교 방문자 등의 거주 편의를 위해 제1항 이외의 자에게도 입사를 허가할 수 있다.
③ 생활관 입사자격에 관한 세부사항은 생활관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 (선발방법)
① 생활관생의 선발방법은 성적 등에 의한 일반선발과 사회적 배려자 등의 우선선발로 구분하고,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생활관장이 따로 정한다.
생활관장은 생활관생 선발계획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입사 및 퇴사)
① 생활관생으로 선발된 자는 생활관 입사등록 절차를 거쳐 정해진 기간에 입사하여야 한다.
② 생활관생은 입사관련 증빙서류 및 입사약정서를 정해진 기한 내에 생활관 행정실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생활관생이 생활관을 퇴사할 경우에는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10조 (생활관 수칙)
① 생활관생은 생활관 공동생활과 면학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생활관생이 지켜야 할 생활관 수칙은 생활관장이 따로 정한다.
② 생활관장은 생활관 수칙 위반자에게 퇴사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1조(생활관 점검)
생활관장은 생활관생 관리를 위하여 생활관장은 생활관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 4장 위원회
제12조 (위원회의 구성)
생활관에는 생활관 운영위원회와 생활관비 심의위원회를 두고, 민간투자사업(BTL)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생활관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조 (생활관 운영위원회)
① 생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생활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1. 생활관 규정의 제정 및 개정
  2. 2. 생활관 수칙 등 중요 지침의 제정 및 개정
  3. 3. 생활관 예산과 결산에 관한 사항
  4. 4. 민간투자사업(BTL) 생활관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
  5. 5. 그 밖의 중요한 사항
③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생활관장이 되고 교무처장, 학생처장, 기획협력처장, 입학관리본부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그 밖의 위원은 본교의 교직원 중에서 생활관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⑤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보직에 의한 당연직의 경우 그 보직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임명직의 경우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한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4조(생활관비 심의위원회)
① 생활관비의 책정을 위하여 생활관비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생활관장이 되고, 위원은 학생과장, 총무과장, 시설안전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생활관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1. 생활관생 대표 3인
  2. 2. 관련 전문가 1인
  3. 3. 교외 인사 1인
④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보직에 의한 당연직의 경우에는 그 보직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임명직의 경우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한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소집을 요구할 때 회의를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④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5장 생활관비
제17조(생활관비)
생활관비는 생활관 운영 및 생활관 식당 운영을 위한 관리비와 식비(추가식사 포함)로 구분한다. 다만, 민간투자사업(BTL) 생활관 중 개별 검침이 가능한 건물은 공공요금을 별도로 구분할 수 있다.
제18조(생활관비 납부)
① 생활관생으로 선발된 자는 생활관비를 정해진 기간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생활관생이 입사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생활관비 추가분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중도 입사자는 입사기간 해당분의 생활관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9조(생활관비 환불)
① 생활관생이 생활관 개관 전 입사 취소를 요구하는 때에는 생활관비 전액을 환불한다.
② 자진 퇴사시 관리비의 환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잔여일 31일 이상(특별개관 6일 이상) : 잔여 숙박 일수에 대한 관리비의 90퍼센트 환불

2. 잔여일 30일 이하(특별개관 5일 이하) : 환불하지 않음

 

③ 생활관 규정 및 생활관생 수칙 위반에 의하여 강제 퇴사시 관리비의 환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잔여일 31일 이상(특별개관 6일 이상) : 잔여 숙박 일수에 대한 관리비의 70퍼센트 환불

2. 잔여일 30일 이하(특별개관 5일 이하) : 환불하지 않음

 

④ 식비 환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잔여일 7일 이상 : 잔여 식수에 대한 식비의 100퍼센트 환불

2. 잔여일 6일 이하 : 환불하지 않음

 

⑤ 학교의 공식적인 교외교육활동(졸업여행, 수련활동 및 학회참석 등), 경조사 및 병원 입원 등의 사유에 해당되어 연속하여 3일 이상 식사를 하지 못할 경우 해당 식비를 환불한다. 다만, 병원입원 등 사전 환불 신청서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진단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민간투자사업 생활관(BTL)의 공공요금 환불은 「공공요금 관리지침」에 따른다.

제20조(예산과 결산)
① 생활관장은 세입․세출 예산안을 편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생활관장은 세입․세출 예산서 및 결산서를 생활관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21조(회계준용)
민간투자사업(BTL) 회계는 대학회계에 준용하여 편성․집행한다.
제22조(회계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생활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생활관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제11차 개정 2022.02.14.)
이 규정은 2022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2차 개정 2023. 12. 29. 규정 제1310호 국립금오공과대학교 학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 학칙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2. (생 략)

제2조(교명 변경 경과조치) (생 략)

제3조(다른 규정 등의 개정) 본교 제 규정의 내용 중 “금오공과대학교(총장)”를 “국립금오공과대학교(총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