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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 졸업전공시험 면제 조건 변경 안내

작성자
이주화
조회
6462
작성일
2018.02.27

학부 졸업전공시험 면제 조건 변경 안내

 

   학사운영규정 변경에 따른 졸업전공시험 면제 조건이 변경되었습니다.

변경 전) 국가기술자격시험의 전공과 관련된 기사(1)자격 종목 필기시험에 합격

   변경 후) 국가기술자격시험의 전공과 관련된 산업기사 자격취득 또는 기사자격 종목 필기시험에 합격

   변경된 면제 조건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제조건

(1번 또는 2번 선택)

자격증 종류

1. 기사자격 종목 필기시험 합격

- 금속세라믹분야 : 금속재료기사, 비파괴검사관련기사, 세라믹기술사

- 기계조선분야 : 사출금형설계기사, 용접기사, 프레스금형설계기사

- 화공자원환경에너지 : 화학분석기사, 폐기물처리기사, 에너지관리기사

- 전기전자 : 반도체설계기사,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태양광)

- 토목건축 : 건설재료시험기사

- 산업안전기사

2. 산업기사 자격증 취득

- 금속세라믹분야 : 금속재료산업기사, 비파괴검사관련산업기사, 재료조직평가산업기사,

- 기계조선분야 : 사출금형산업기사, 용접산업기사, 프레스금형산업기사

- 화공자원환경에너지 : 폐기물처리산업기사, 에너지관리산업기사, 표면처리산업기사

- 전기전자 : 반도체설계산업기사

- 토목건축 : 건설재료시험산업기사

- 산업안전산업기사

▶ 인정자격종목은 위 표를 참조하고 유사자격종목의 인정여부는 전공졸업시험관리위원회의에서 결정함.